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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돌려받기 온라인신청

by 풀문파뤼 2024. 1. 22.

2024년 자영엽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 비가입자는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을 위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까지 환급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낸 자영업자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 지원혜택을 받아 보세요.

고용보험 가입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지원대상 중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①고용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 

②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가입제한업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2%, 직업훈련0.25%)

 지원요건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감소, 3분기 연속매출액 감소 중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 참여 가능

●실업급여 지원 내용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일 에서 210일 지급

●직업능력개발 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자격 확인 → 고용보험료 가입 + 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사업자 변경 시 , 제신청은 필수임

 지원내용 및 유의 사항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된다.

●납부 마감일은 매월 10일 기준이며, 환급은 다음 월에 환급된다.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적용된다.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아래↓↓↓이미지 참고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1월 11일 (목) ~ 예산 소진 시

필요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부가가치게과세표준증명원

●면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 확인서류(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지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 로그인 → 상단의 신청하기 클릭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이력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체크하기 → 체크 후 하단에 신청서 작성버튼 클릭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제출하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고용보험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 및 내일배움카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