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엽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 비가입자는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을 위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까지 환급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낸 자영업자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이 소진되기 전 지원혜택을 받아 보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지원대상 중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①고용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자
②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령했거나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가입제한업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2%, 직업훈련0.25%)
지원요건
●실업급여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감소, 3분기 연속매출액 감소 중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직업능력개발 : 가입 즉시 훈련 참여 가능
●실업급여 지원 내용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일 에서 210일 지급
●직업능력개발 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자격 확인 → 고용보험료 가입 + 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사업자 변경 시 , 제신청은 필수임
지원내용 및 유의 사항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된다.
●납부 마감일은 매월 10일 기준이며, 환급은 다음 월에 환급된다.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적용된다.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아래↓↓↓이미지 참고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1월 11일 (목) ~ 예산 소진 시
필요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부가가치게과세표준증명원
●면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 확인서류(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지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신청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상단의 신청하기 클릭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이력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체크하기 → 체크 후 하단에 신청서 작성버튼 클릭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제출하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고용보험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 및 내일배움카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