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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by 풀문파뤼 2024. 3. 15.

2024년 다자녀가구에게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다.

다자녀 가구 정부혜택

지원일정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군청에 문의해야 한다.

신청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형태 : 현금지원

지역은:  전국

상시공고의 경우 전체 지원금 한도 지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문의 후 방문하는것이 좋겠다.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내용 및 지원차량

지원금

취득세200만원까지 면제된다.

만약 200만원 초과 시 15%만 납부하면 된다.

7~10인 이하 승용자동차 이외의 승용차량은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된다.

필요서류 제출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청

자동차 감면혜택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도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한다. 

 

문의 사항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