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가구에게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다.
지원일정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군청에 문의해야 한다.
신청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형태 : 현금지원
지역은: 전국
※상시공고의 경우 전체 지원금 한도 지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문의 후 방문하는것이 좋겠다.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내용 및 지원차량
지원금
취득세200만원까지 면제된다.
만약 200만원 초과 시 15%만 납부하면 된다.
7~10인 이하 승용자동차 이외의 승용차량은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된다.
필요서류 제출
지방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청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도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한다.
문의 사항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