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월 80만 원 x12개월 지급 되었던 게 2023년 청년 신규 채용 최초 1년 1인당 월 60만 원씩 x12개월 720만 원 지원,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 일시지급 드리는 사업. 2년간 총 최대 1,200만 원 지급)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과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이 그 대상이다.
대상기업이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증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된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
취업애로청년은?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자
단,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이다.
(최종학력 졸업 후 3개월 미만자는 제외대상) 또한 취업애로 청년대상이 확대되어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포함 대상이다.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 (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x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 월 60만 원 x12개월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식 지급.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지원조건이다.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이 된다. 단 최대 30명까지이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운영기관이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채용하여 6개월 후 지원금 지급이 된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내 사업 참여신청 하면 지원이 된다.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장려도약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바로가기
기업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신청.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신청 절자는 총 4단계로 1) 기업신청:기업의 자격요건 확인. 자격요건이 결정되면 2) 협약체결:정보활용 등 협약 체결 3) 채용자 명단 제출: 청년의 자격요건 확인 4) 지원금 신청:고용 유지 및 급여 적정성 확인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전체지원 한도가 있는 사업으로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다.
기업에서는 전산에 총 3번 기업->채용자->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지원금 지급이 안될 수 도 있다. 2022년과 달라진 사업 내용들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야 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은 각 관할고용센터, 관할지역별 참여 운영기관이 많으므로 기업의 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및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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