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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집안 일 서울형 가사도우미 서비스 신청

by 풀문파뤼 2024. 6. 7.

서울형 가사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

서울형 가사서비스 홈페이지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 ·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버스'를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규는? 약 10,000 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지원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가사지원범위는?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및 주방, 화장실청소, 설거지, 쓰레기배출, 세탁 등
※제외지원범위: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지원 횟수는? 1가구당 총 10회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이용요금은?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서비스시간은? 평일(09:00 ~ 13:00 , 14:00 ~ 18:00) 토요일오전 (09:00 ~ 13:00)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은?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이 해당된다.
◎임산부 가구는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가구는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은?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홈페이지 바로이동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1일 (수) 10:00 ~ 2024년 6월 30일 (일) 23:59까지
우선지원대상은?
가족돌봄공백발생가구(별도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암진단, 중증질환, 사고 등)으로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구비서류제출: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자격 유의 사항 안내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타 시도로 전출 가는 경우)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 받은 경우 (24년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 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별 업체 문의처

지역(권)자치구업체연락처
도심권종로구, 중구,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사) 한국가사노동자 협회1566-7390
서북권은평구, 마포구(주)참사랑씨앤이02-3473-0508
양천구, 강서구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02-2065-1584
서남권구로구, 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든든피플 주식회사02-845-8797
동북권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노원구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1660-4766
동남권서초구, 강남구(주)유라이프02-589-0115
송파구, 강동구(주)휴브리스02-2135-2299

 
문의처 :  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