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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비 지원

by 풀문파뤼 2024. 4. 25.

치매 검사비 지원 안내

치매진단

치매란?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치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은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치매초기증상

·자주 다니는 익숙한 장소에서 길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 물건을 사러 갔다가 어떤 물건이었는지 잊어버려 되돌아오는 경우

· 조금 전에 했던 말을 3번 이상 반복하거나 물었던 것을 되묻는 경우

· 전과 달리 남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확연하게 늘어난 경우

· 불안감, 혼란, 우울, 화남 등의 감정기복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

※ 위의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하고, 진단한다면 치매 단계를 늦을 수 있는 방법이다.

 

치매검사 신청방법

중앙치매센터 바로가기 (이미지클릭)
알짜정보 내비게이션 클릭하기

①중앙치매센터→②알짜정보네비게이션(지원)→③입력란에 맞게 클릭 후 조회하기

내 상황에 맞게 설정 후 조회하기

지원대상자

·만 60세 이상인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검사비 지원

· 진단검사:상한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상한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에 한해서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신청기간 

· 기간 : 상시접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