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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by 풀문파뤼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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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확인

노동자VS실업자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개요 및 신청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수급도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된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7개월~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고용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고용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고용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24개월 내 피보험자(고용보험)로 가입기간 1년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한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로 근로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불필요하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가능하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위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내용 살펴보기

●근로자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 구직급여 지급액 = 월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1일 66,000원 , 하한액:기준보수의 60%)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 일수(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
퇴직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일~270일 범위 내 산정

연력 및 가입기간1년미만1년이상 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면미만10년이상
50세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이직확인서 안내 방법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로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해야 함
기재내용 : 퇴사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고용보험) 단위기간 등

온라인 신고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고 신청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면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방문·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도 가능함
 

이런게 궁금해요 (상담문의 유료전화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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