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뱃돈도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받았던 세뱃돈 다들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돌이켜 보면 금액이 쾌 컸을 때도 있고, 작았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차곡차곡 모이면 세뱃돈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뱃돈에도 증여세가?
우선 세뱃돈은 주는 걸까요? 그 유래는 중국에서부터 왔다는 가설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인 설날에 붉은색으로 된 봉투에 돈을 넣어 자녀에게 주면 한 해 동안 악귀와 불운을 물리친다는 목적으로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도 많이들 받는 세뱃돈 차곡차곡 모았다면 꽤 많은 돈이 됩니다.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것은 국세의 일종인 증여세와 상속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주는 것에 대한 세금이 아닌 일부예외(연대납부규정)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증자의 상속자가 상증세의 담세자이다. 그래서 국세의 일종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한테 받는 것이 증여세가 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도 모두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어렸을 때 매달 받는 용돈이나,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주는 경우도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 명의가 계좌에 보관하거나 투자한 다음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으로 돌려준다면, 이것도 증여로 보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럴 때는 전문가들은 세뱃돈을 부모가 맡아서 보관해 주더라도 자녀명의계좌를 만들어 저축해 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했다면 나중에 발생하는 수익도 증여세 없이 자녀의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증여세도 금액 제한이 있으니 주의 하세요!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금액까지 면제해 줍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는데, 가족이나 친족에게 재산을 줄 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미성년자녀는 2,000만 원까지 부부상에는 6억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생긴 혼인공제에 따라 혼인신고 2년 전후에는 공제 한도가 5,000만 원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세뱃돈은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금액이 과도하다면 증여세를 낼 수 있으니, 초과되지 않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은?
어렸을 때 매달 받는 용돈이나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주는 경우도 사회 통념성 인정된다고 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등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가족에게만 적용되니, 만약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 재산을 준다면 5,000만 원 이하여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