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서울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6세 이상 장애인(신청일 기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 및 장애등록증 발급 시 신청가능
◎ 장애인과 동승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보호자 각각 5만 원씩,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른 사업으로 버스요금을 지원 받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할까?
타 기관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추후 중복지급이 확인될 시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나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환급금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버스요금 환급금이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수급자분들도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다.
◎ 버스요금은 언제,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전월 이용분이 매월25일에 환급된다. (월 5만 원) (실 이용요금 지원)
신청절차 안내
①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작성(지원금신청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자격을 확인)
②신청유형 선택 및 자격확인(신청유형을 선택하고, 장애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자격확인을 확인)
③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등과 같은 동의를 진행한다.)
④본인인증(선택한 신청유형의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⑤신청정보 입력(지원금 신청정보를 입력한다.)
⑥카드확인 및 계좌확인(신청가능한 카드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자 계좌를 확인)
⑦지원금 신청 완료(지원금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
⑧1:1 문의 작성 방법은 계정을 생성하신 분만 1:1 문의 작성이 가능하고, 문의 작성은 알림마당>1:1문의 페이지에서 문의하기 작성이 가능하다.
⑨버스 사용환급내역 확인 방법은 계정을 생성하신 분만 사용 환급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버스 사용 환급내역 확인은 지원내역> 버스사용내역 또는 지원내역> 버스 환급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온라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 : 버스요금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버스요금 지원금 신청
신청 대리신청 가능하나요?
온라인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법정대리인 : ㉮친권자(14세 미만의 부 또는 모) ㉯지정후견인(미성년자의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 ㉰후견인(법원이 선임한 미성년자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임의대리인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본인 : 신분증, 장애인우대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장애인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
대리인(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 ●신청인(장애인)의 신분증, 교통카드, 장애인 명의 계좌번호 ●대리인의 신분증 및 장애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전에 작성한 신청서류 지참
※ 신청서에 임의대리인에 위임한다는 장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작성 해야 한다.
지원금 재신청 방법안내
계정을 생성하신 분만 지원금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외 문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하나요?(만 14세 미만 장애인 등)
-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를 개설한 이후 신청해야 한다.
◈ 압류방지 통장만 있는 경우 다른 사람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압류방지 통장이 있는 사유를 소명하고,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다.
◈ 타 시도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의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타시도 전출 시 신청이 해지된다. 따라서 타시도 전출 후 다시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자는 반드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월별 버스 이용내역조회, 예상 환급액 조회, 1:1문의 등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알림톡을 법정대리인에게도 발송해 줄 수 있나요?
- 알림톡은 장애인 본인의 버스 이용 내역과 금융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장애인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만 발송가능 하다.
◈ 고령 우대용 교통카다를 사용중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기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어르신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인용 카드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 버스요금 지원카드 : (장애인)우대용 교통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신청 후 (장애인)우대용 교통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변경가능하다. 다만, 카드 변경에 따라 기존카드 사용이 불가한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기간 동안의 버스요금은 지원이 불가하다.
◈ 버스요금 지원카드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어린이(만6세 ~ 만 12세), 청소년(만 13세 ~ 만 18세)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권장
-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신한카드(체크)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음
- 우대형 교통카드와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한신용·체크) 둘 중 하나만 교통카드 기능 사용이 가능하므로 선택하여야 한다.
- 우대형 교통카드 사용 시 장애인복지카드는 교통카드 기능 없음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사용 시 우대형 교통카드는 동주민센터에 해지신청하여야 한다.
-신한카드(신용)의 경우, 카드사의 신용심사 후 발급되므로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권장한다.
◈ 교통카드별 이용방법은?
-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 가능
◈ 교통카드 분실·재발급 등 교통카드가 없는 기간 동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버스요금이 지원되는 카드에 대한 이용내역을 확인·지원하므로, 지원되는 카드가 없는 기간 동안의 버스 이용 환급지원은 불가하다.
◈ 버스 이용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이 해당된다.
- 환승경로에 포함된 이용 교통수단 중 서울버스가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 서울버스 이용내역과 경기·인천버스가 환승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경기·인천버스의 이용요금까지 지원된다.
- 지원 서울버스 종류 :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제외)
◈ 하루에 탑승 횟수 제한 있나요?
- 버스요금 환급은 사용 내역에 따른 요금(월 최대 5만 원)을 지원하므로 탑승 횟수 제한은 없다.
◈ 동반 보호자 탑승 시 다인승 태그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 보호자와 버스 탑승 시 다인승 태그를 한다.
- 버스이용 시 : 일반 교통카드 탑승과 동일하게 기사님에게 인원수를 말한 후 카드 태그하고 탑승한다. 하차 후 다른 버스로 환승 시에도 다인승으로 동일하게 말하고 탑승하면 된다.
- 지하철 이용 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인 태그 후 승차,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와 각각 한번씩 태그 후 순차적으로 탑승하면 된다.
◈ 서울버스-지하철-경기버스 환승 시 지하철 하차 후 30분을 초과하여 탑승해도 환승 연계가 되나요?
-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에 따라 환승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시 요금이 부과된다.
◈ 버스카드를 태그하면 장애인을 구분하는 멘트나 소리가 나오나요?
- 장애인을 구분하는 특정 멘트나 표식(소리 또는 알림 등)은 전혀 없다.
- 지하철은 무임승차이므로 승·하차 시 2번 비프음으로 구분하나 버스는 유임승차이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 보훈카드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통합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두 개 카드 중 하나만 사용 가능하다. 개인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된다.
◈ 6세 미만 장애인의 부모에게 동승자 카드 발급 요청 할까요?
- 6세 미만 아동은 버스요금이 무료임으로 본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유의사항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추징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