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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by 풀문파뤼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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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서울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6세 이상 장애인(신청일 기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 및 장애등록증 발급 시 신청가능

 

장애인과 동승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반보호자 각각 5만 원씩,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사업으로 버스요금을 지원 받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할까?

타 기관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추후 중복지급이 확인될 시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수급자의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나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환급금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버스요금 환급금이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수급자분들도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다.

 

버스요금은 언제,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전월 이용분이 매월25일에 환급된다. (월 5만 원) (실 이용요금 지원)

신청절차 안내

①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작성(지원금신청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자격을 확인)

②신청유형 선택 및 자격확인(신청유형을 선택하고, 장애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자격확인을 확인)

③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등과 같은 동의를 진행한다.)

④본인인증(선택한 신청유형의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⑤신청정보 입력(지원금 신청정보를 입력한다.)

⑥카드확인 및 계좌확인(신청가능한 카드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자 계좌를 확인)

⑦지원금 신청 완료(지원금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

⑧1:1 문의 작성 방법은 계정을 생성하신 분만 1:1 문의 작성이 가능하고, 문의 작성은 알림마당>1:1문의 페이지에서 문의하기 작성이 가능하다.

⑨버스 사용환급내역 확인 방법은 계정을 생성하신 분만 사용 환급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버스 사용 환급내역 확인은 지원내역> 버스사용내역 또는 지원내역> 버스 환급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온라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 :  버스요금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버스요금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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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리신청 가능하나요?

온라인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법정대리인 : ㉮친권자(14세 미만의 부 또는 모) ㉯지정후견인(미성년자의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 ㉰후견인(법원이 선임한 미성년자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임의대리인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본인 : 신분증, 장애인우대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장애인 본인 명의로 된 계좌번호

대리인(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 ●신청인(장애인)의 신분증, 교통카드, 장애인 명의 계좌번호 ●대리인의 신분증 및 장애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전에 작성한 신청서류 지참

※ 신청서에 임의대리인에 위임한다는 장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장애인 본인작성 해야 한다.

 

지원금 재신청 방법안내

계정을 생성하신 분만 지원금 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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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문의사항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하나요?(만 14세 미만 장애인 등)

-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로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를 개설한 이후 신청해야 한다.

압류방지 통장만 있는 경우 다른 사람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압류방지 통장이 있는 사유를 소명하고,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타 시도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의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타시도 전출 시 신청이 해지된다. 따라서 타시도 전출 후 다시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월별 버스 이용내역조회, 예상 환급액 조회, 1:1문의 등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알림톡을 법정대리인에게도 발송해 줄 수 있나요?

- 알림톡은 장애인 본인의 버스 이용 내역과 금융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장애인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만 발송가능 하다.

고령 우대용 교통카다를 사용중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기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어르신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인용 카드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 버스요금 지원카드 : (장애인)우대용 교통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청 후 (장애인)우대용 교통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변경가능하다. 다만, 카드 변경에 따라 기존카드 사용이 불가한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기간 동안의 버스요금은 지원이 불가하다.

버스요금 지원카드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어린이(만6세 ~ 만 12세), 청소년(만 13세 ~ 만 18세)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권장

-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신한카드(체크)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음

- 우대형 교통카드와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한신용·체크) 둘 중 하나만 교통카드 기능 사용이 가능하므로 선택하여야 한다.

- 우대형 교통카드 사용 시 장애인복지카드는 교통카드 기능 없음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사용 시 우대형 교통카드는 동주민센터에 해지신청하여야 한다.

-신한카드(신용)의 경우, 카드사의 신용심사 후 발급되므로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권장한다.

교통카드별 이용방법은?

-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 가능

교통카드 분실·재발급 등 교통카드가 없는 기간 동안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버스요금이 지원되는 카드에 대한 이용내역을 확인·지원하므로, 지원되는 카드가 없는 기간 동안의 버스 이용 환급지원은 불가하다.

버스 이용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이 해당된다.

- 환승경로에 포함된 이용 교통수단 중 서울버스가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다.

- 서울버스 이용내역과 경기·인천버스가 환승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경기·인천버스의 이용요금까지 지원된다.

- 지원 서울버스 종류 :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제외)

하루에 탑승 횟수 제한 있나요?

- 버스요금 환급은 사용 내역에 따른 요금(월 최대 5만 원)을 지원하므로 탑승 횟수 제한은 없다.

동반 보호자 탑승 시 다인승 태그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 보호자와 버스 탑승 시 다인승 태그를 한다.

- 버스이용 시 : 일반 교통카드 탑승과 동일하게 기사님에게 인원수를 말한 후 카드 태그하고 탑승한다. 하차 후 다른 버스로 환승 시에도 다인승으로 동일하게 말하고 탑승하면 된다.

- 지하철 이용 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인 태그 후 승차,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와 각각 한번씩 태그 후 순차적으로 탑승하면 된다.

서울버스-지하철-경기버스 환승 시 지하철 하차 후 30분을 초과하여 탑승해도 환승 연계가 되나요?

-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에 따라 환승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시 요금이 부과된다.

버스카드를 태그하면 장애인을 구분하는 멘트나 소리가 나오나요?

- 장애인을 구분하는 특정 멘트나 표식(소리 또는 알림 등)은 전혀 없다.

- 지하철은 무임승차이므로 승·하차 시 2번 비프음으로 구분하나 버스는 유임승차이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보훈카드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 통합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두 개 카드 중 하나만 사용 가능하다. 개인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된다.

6세 미만 장애인의 부모에게 동승자 카드 발급 요청 할까요?

- 6세 미만 아동은 버스요금이 무료임으로  본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유의사항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추징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