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에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 보험료 납입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납입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2,000만원보장
· 재해입원급부금: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1만 원(3일 초과입원일수 1일당,120일 한도)
· 재해수술급부금: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 1종수술 10만 원, 2종수술 20만 원, 3종수술 30만 원, 4종수술 50만 원, 5종수술 100만 원
· 만기급부금: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경우,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지원대상
· 만 15세~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가까운 우체국 (우체국에 따라 상이하니 방문 전 문의 바람)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 신청기간 : 조기 마감될 수 있음
필요제출 서류
· 수급자증명서:생계 · 의료 · 거주 · 교육급여 중1
·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1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 본인 외 세대원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