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반려견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가 점점 많아지는 현재에서 반려동물 지원정책 중 하나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의 소중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을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한하여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반려견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물등록이 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미등록견은 등록 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을 안 하셨다면 국가동물보호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등록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방법은? 국가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이용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식.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 중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기능신설 : 2023년 2월 23일부터 동물 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증을 행정서비스를 통합행정시스템인 정부 24(모바일앱) 전자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12월 10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된다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지원내용은 두 가지 진료 필수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뉘게 됩니다.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예방약
선택진료: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필수진료 시 30만 원 상당에 해당하고 선택진료 시에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보호자 부담금 : 보호자 부담금은 필수진료의 경우 진찰료 5천 원/회(최대 1만 원)
선택진료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와 서류발급처
준비물 :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발급)
서류발급처 : 관할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이제는 가족의 구성원이 된 우리의 반려동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해당 되신다면 의료지원비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은 한정된 예산이 있어 1년에 1회만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분들을 지원해주지는 못한다고 하니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하시거나 각 자치구 해당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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