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젝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은 저소득층 소득지원강화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 (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마련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구직촉진수당'과'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럼 I유형과 II유형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인 무엇일까? 조건심사형, 선발형이 있습니다. 조건심사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이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I형선발형은 조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단, 18세~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 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합니다.
II유형은 특정계층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며,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I유형 II유형 모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 해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는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규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자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 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3년 기준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원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하며 중도 탈락자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신청은 워크넷(워크넷바로가기)에서 구직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가능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이 되면 수급자에게 알림이 온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되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검사,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상담하여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된다. 수급자격은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다.)
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이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여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 수당이 지원된다.
참여하기에 앞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모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자가진단결과 가능하다면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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